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보전처분에 해당하는데요.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 이후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대부분 대여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서명 이때 채권의 전체를 회수할 목적이 아니라면 특정 재산을 가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인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