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이나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는 달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로 인해 집주인에게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신청만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절차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