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1~2년이라는 시간과 변호사비용부터 소송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이 직접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발송하기 때문에,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다면,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확실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해지의사를 구두나, 문자, 전화 등으로 통보하지만,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불어 계약해지의사를 구두나, 문자, 전화, 카톡과 같은 SNS로 진행한 경우라면,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에 계약해지의사를 담아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여 추후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의 경우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기에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지급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과 달리 소송을 간이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달리 신청후에 1~2개월뒤에 확정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비용의 경우 지급명령은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출하면 되기에 쉽고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진행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을 넘어갑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과 전세보증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없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좋고, 만일 갈등이 있다면 즉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에 만일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상황과 사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쉽고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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