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만, 금리가 인상되고,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못하는 사례가 늘며, 이때 세입자분들의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부담스러워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라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여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소송이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한 이후에 승소한다면,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대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등의 경우 상황과 사건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소송의 경우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기에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송을 언제 진행하면 좋은지 그리고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전세계약이 종료됨을 알면서도 연락을 피하는 것이기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연락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하루라도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승낙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때 전세금반환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혹여 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면 집주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는 있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증금이 많게는 억단위가 넘어가기게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전에 꼭 해야하는 일
우선 연락이 두절 된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종료가 되기 최대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이라도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묵시적갱신의 경우 최대 2년이 더 연장되므로 꼭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내용증명에 담아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실한 증거자료로서 사용이 가능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사건과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달라지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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