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반환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 및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는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원까지 보증금이 큰 돈이기에 임대인들이 쉽게 돌려주지 않으며, 내용증명, 지급명령과 같은 방법으로는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추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대출이자,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까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전세자금반환소송의 경우 권리관계가 확실한 소송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승소로 끝나며, 실제로 90%이상의 세입자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계약하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즉,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진행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때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그래서 만일 해당기간내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못한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갱신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방법은 구두나, 문자, 카톡, 전화와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보를 하게 된다면,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완벽한 증거자료로서 사용이 불가하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자료를 남겨 놓으시길 바라며,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에 비해 소송기간이 매우 길며, 평균 6~8개월이 소요되고, 다양한 변수에 따라 1~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대인이 다른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효력이 사라지며, 다시 제3자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대상자 즉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기에 만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명의가 이전된다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추후 소송에 승소한 이후에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전세자금반환소송의 경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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