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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1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독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세 시세가 전세계약 당시 시세보다 낮아지면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의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세입자들의 관심이 폭주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

법률정보 2024.01.0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에 대해 자주 물어보며,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효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최우선변제권은 집주인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법률정보 2023.05.31

임차인등기명령, 보증금 반환받는 노하우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만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아무런 대비 없이 임차인이 이사를 진행한다면, 기존에 살았던 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보존한다면, 추후 지급명령 및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법률정보 2023.03.29

임차권등기명령,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 시세가 전세계약 당시 시세보다 낮아지면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면서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법원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인천에서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1만 6309건으로 1년전 대비 3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만 의의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

법률정보 2023.02.21

임차권등기명령, 전문변호사의 필승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송기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기란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추후 ..

법률정보 2023.02.14

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저에게 의뢰를 진행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이며, A씨는 전세 계약 2년 중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름 아닌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처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기억하신다면 확실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

법률정보 2023.02.08

전세금 반환전 이사,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전 이사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송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기란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전세금 반환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수월하며, 쉽..

법률정보 2023.01.3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자주 묻는질문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만기시점이 다가와 다른 곳으로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더불어 만약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기존집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새롭게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법률정보 2023.01.18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종료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서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및 ..

법률정보 2022.11.30

임차권등기명령효력, 신청 방법 및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새로운 집을 계약한 세입자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

법률정보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