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송기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기란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수월하며, 쉽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때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영호 변호사가 잘 해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기존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같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대항력이란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간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새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임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추후 돌려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 임차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우선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에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된 후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확실하게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면 계약해지통보를 6개월전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효력이 사라지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결정문이 나와 집주인에게 도착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하신 후 이사를 가야만, 기존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반드시 취해야할 법적 조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치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했다가는 허점이 생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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