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집주인 세금체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빌라왕 관련 기사들과 전세사기가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으며, 그만큼 전세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례를 보게 되면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빈번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중에서도 오늘은 집주인의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임영호 변호사가 잘 해결합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기존에는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세금우선징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두었다고 할지라도 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세금이 보증금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가 되어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세금체납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악덕 집주인들이 일부러 주택을 사서 전세를 놓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챙기고 자신의 세금체납을 떠넘기는 전세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임대차계약전에 집주인의 세금납부내역에 대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임대인의 세금납부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세금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집주인 세금체납 내역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혜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법개정으로 동의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하기전까지 열람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기간이 확대되어 그 기간동안에는 언제든지 집주인 세금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세금체납여부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차 주택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전월세 계약을 하는 주택의 소재지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체납이 생겼다면 경매로 넘어가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된 후에는 체납액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계약했는데, 추후에 세금이 체납이 되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 전세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지역별로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 경기 용인·화성·김포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입니다.
물론,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집주인이 세금체납을 한 날보다 확정일자가 더 빠르면 보증금을 세금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집주인 세금체납의 경우 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확실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 2023.02.21 |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승소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3.02.17 |
임차권등기명령, 전문변호사의 필승전략 총정리 (0) | 2023.02.14 |
세입자 월세 미납시,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은? (0) | 2023.02.10 |
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0) |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