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있지만, 이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물론,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법적 절차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지급명령으로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증할 책임이 본인한테 있으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반드시 기억하셔서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방법, 소송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만일 통보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적갱신이란,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하나라도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계약해지의사는 구두나, 문자, 전화, 카톡과 같은 통신매체로서 증거를 남겨놓아도 되지만, 추후 소송에서 완벽한 증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해지의사를 구두, 문자, 전화, 카톡으로 남겨놓는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 및 카톡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법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내용증명이 완벽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증명이란, 채권이나 채무에 관련된 이행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서류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방법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중이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완벽한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방법, 소송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를 가아하는 상황에 주로 사용하며,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점유, 그리고 전입과 같은 3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설령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사실상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준비중이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 전셋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지 않은 후에 바로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이사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대인과 분쟁이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으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상황과 사건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대책,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 2023.04.12 |
---|---|
전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0) | 2023.04.11 |
전세자금반환소송, 확실하게 승소하는 방법은? (0) | 2023.04.04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0) | 2023.03.31 |
임차인등기명령, 보증금 반환받는 노하우는?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