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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4. 12. 08:42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사건 등을 비롯해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경찰이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날이갈수록 교묘해지고,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전세사기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며, 전세사기 신고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큰 도움이 되기에 반드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대책,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사기의 경우에도 엄연히 사기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드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형사고소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기꾼들이 압박을 느끼고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어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편취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며, 3~5억원 이상을 편취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사기꾼들이 선처나 감형을 위해 피해자분들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가장 중요한 감형사유 입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대책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여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합의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대책,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기꾼들은 형사처벌을 감안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합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라도 민사소송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기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어도 민사소송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기에 반드시 둘 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 6~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전액 반환받을 수 있기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면 효력이 사라지기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돈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에 가압류를 반드시 진행하여 재산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아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 대책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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