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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4. 18. 09:52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내용증명과 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지만, 가압류와 같은 부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부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가압류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에 반드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 소송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인지대, 송달료 및 법원, 변호사 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이후에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실현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강제집행 권한이 생긴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우리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해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여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만일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라면 동산 압류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압류란, 쉽게 말해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하며, 집주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집의 가전,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대금을 보증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강제집행 권한을 사용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며, 만일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종종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고 승소한 이후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해야 하는 가압류 신청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압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집주인으로부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금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해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해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압류는 건물의 주소나,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그 외 소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집주인이 재산을 미리 못 빼돌리게 보전할 수 있는 조치인 가압류 신청을 통해 안전장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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