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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4. 19. 10:0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많이 소모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비용의 경우에도 승소한다면 추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한달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 이외에도 전세보증금을 쉽고 간단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인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이기에 쉽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게 진행되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절차입니다.

 

 

또한, 소송과 달리 비용도 소송비용의 1/10 수준으로 들고, 기간의 경우에도 한달이면 확정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이점만 있을 것 같은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은 소송과 비교할 때 간단하고 빠르게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모든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연락두절이 되거나 또는 주소를 모르더라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제도가 없어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모른다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것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큰 트러블이 없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만일 트러블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자신의 상황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좋은지, 지급명령이 좋은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판단을 내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많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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