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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보증금 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4. 26. 10:31

 

 

임영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역전세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역전세로 오히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경력

 


그래서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 입장에서는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불안해 하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더불어 전세가격이 하락했다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역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아내기 위해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하는 일과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역전세 보증금 반환,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보증금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역전세라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때 구두나 문자, 카톡 등으로 전달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해지의사를 구두나, 문자, 카톡으로 통보한다면, 추후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기에 시간이 되신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하나라도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물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 동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기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해지의사를 통보할 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완벽한 증거자료로서 사용이 가능하기에 유리한 입장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되고, 인지대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만 들어가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도 홀로 진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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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관한 법률 노하우

 

 

우선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임대인에게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과 같이 큰 금액인 경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쉽고 빠르게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임대인 즉 집주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만들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된다면 효과는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가 자신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보다 임대인 입장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느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역전세 보증금 반환의 경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소송까지 이어져 1~2년이라는 기간을 소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문제를 쉽고 빠르게 종결시키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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