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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 방법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2022. 12. 26. 11:04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야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종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나누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끝나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 처음 계약할 당시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나누어야 하며, 만일 나누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더불어 전세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통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2년 더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이 총 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전세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및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밑에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묵시적갱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앞서 이야기했듯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무조건 2년을 다 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전세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이사를 가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묵시적 갱신해지의 경우 해지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계약해지후 3개월안에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뒤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임차인은 전세묵시적 갱신이 계약기간 도중에 종료되었을 때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전세묵시적계약이 중간에 종료가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전세묵시적 갱신을 해지했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과 달리 전세묵시적 갱신후에 계약을 해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밑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약을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묵시적갱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세묵시적갱신이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법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세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엔 세입자의 존속기간에 대해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라 할지라도 계약갱신 기간내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업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2개월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대차를 전대하는 등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정당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전세묵시적 계약갱신을 중간에 해지할 수 없지만, 정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묵시적 계약갱신 문제로 인해 임차인 및 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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