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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2. 12. 21. 11:27

 

 

[성공사례] 전세보증금사기 보증금반환 전액승소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사칭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건물주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전액을 받아냄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사기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격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오늘날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생각하시는 경우 사기를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이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먼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서에 적시된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하며, 번거롭더라도 매도인이 등기부에 올려진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최대한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이 좋지만, 종종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등기부에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하는 대리인에게 우선 위임장 진위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복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게다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집주인이 대부분 융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리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서 만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위의 조항을 확인한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에 대해 고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서는 개인간의 거래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기에 사전에 문구를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금, 소유권 이전 및 인도, 특약 등에 관한 사안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며, 이 외에도 합의 하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은 상황과 조항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의 경우에도 한글자 차이로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손해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오늘날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셨다가 많은 비용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큰 금액이 오고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만일 계약시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혹은 문제를 예방하고 싶으신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임영호변호사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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