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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대항력,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2. 12. 28. 14:4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대항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 인도에 따른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제 3자에 대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건물 임차금액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사이 계약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목적물이 임차인에게 인도된 경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타인에게 임대차 건물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도 대항요건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다음날부터 대항력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더불어 대항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인이 빚 등으로 인해 건물을 팔게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비용청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임대목적물을 임대하고 있는 도중에 사업자를 취소하는 경우 대항요건이 상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항요건이 사라진다면, 우선변제권 사라지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사업자만 등록해두고 상가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서류상 등록만으로는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사업자만 등록해두고 상가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대항요건이 사라져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실제 사업도 영위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상가 대항력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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