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대기업과 같은 큰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분들이 대금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공사대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여러차례 나눠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 이러한 공사대금 미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계약과 관련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재납품내역,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 등을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주지 읺는 경우에 진행하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과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소송이 그렇듯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모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는 등 구두로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견적서, 정산내역, 문자내용 및 통화내용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고민중이라면 공사계약서를 비롯하여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피고인 당사자에게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두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소송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다면, 소송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소송에서 승소한 후 대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생각중이라면, 소송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수월하게 대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상대적으로 짧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흔히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경우 일반 금전채권보다 훨씬 짧은 3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3년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 기간을 악용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대금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고민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준비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법적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과 관련해 소송이라는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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