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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전 반드시 해야하는 일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2023. 1. 5. 10:0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시 꼭 해야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입장에서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기에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검토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계약해지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먼저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만기날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말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고, 이때 해지를 통고한 문자내역을 캡쳐하거나, 전화녹음을 하여 물증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이란, 채권이나 채무에대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서류로 손배배상청구나, 계약해지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지만, 국가공인 서류이기에 증거를 보전하는 효력은 있으므로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챙길 수 있어 추후에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사전에 권리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면, 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후 소송을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이사 전에 해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2~3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절차상의 미흡함이 없도록 소송전에 철저한 준비후에 소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다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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