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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2023. 1. 10. 14:2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액에 대한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른 법적인 절차를 모색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액수가 크다면 소송이 더 유리합니다.



우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로는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비용이 소송비용보다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신청후 결과가 1~2달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절차도 간편하고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법적 절차이므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추후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도 신청후 2~3주후에 등기부등록에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에,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간편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도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신청한다고 무조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의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의 경우 큰 액수가 많아 집주인이 쉽게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밑에 내용을 읽고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송시 꼭 알아두어야 할점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마 소송비용일 것입니다.



더불어 내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돈까지 써야 하는 상황에 화나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게 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때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승소를 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송전에 ‘가압류’를 진행해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이나 재산 등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전에 가압류를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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