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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1. 11. 11:57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다양한 변수와 오랜 기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한 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재판 중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이긴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중간 변수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은 선고 직전까지는 사건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기다려주지 않고, 소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길게 하기 위해서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여, 전세금이 깎이거나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세입자 역시 계약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임차한 주거를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비롯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보통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3~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짧게는 6~7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송 기간이 많이 걸릴 것을 대비하여 소송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한 후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종종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미리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사전에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송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소송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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