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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2023. 1. 12. 12:16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내용증명만 잘 작성해서 발송만 해도 임대인에게 쉽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의 경우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의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 민사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임대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쉽고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게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시 반드시 주의할점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위해 작성하는 내용증명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는데 유리하도록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등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모호한 문장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작성하여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모호한 문장으로 작성을 한다면, 추후에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생겨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구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액수, 상환날짜,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쉽게 알아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하는 경우 주의할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때 특히 발신인과 이름 및 주소는 물론이고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도 반드시 기재가 되어서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 즉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하야 발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많은 의뢰인분들과 보증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이 이사를 가거나, 현재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일단 임차인이 알고 있는 주소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보낸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내용증명이 반송됩니다.



그리고 이때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와 반송된 내용증명서 원본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으로 알게 된 새로운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한다면,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걱정하실 필요없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법적 절차로, 송달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취인 불명 등으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라면, 법원에 있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일반인이 홀로 작성한 것보다는 내용증명서에 변호사의 이름만 적혀있어도 그만큼, 받는 사람의 압박감을 훨씬 강해져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쉽고 빠르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작성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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