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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필승전략!

임영호 변호사 2023. 1. 17. 11:58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시 임차인이 해야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동시이행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판결문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확실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가압류 및 증거자료 수집은 필수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임대차소송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며, 명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기에 승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소송도 엄연히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정상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고,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증거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지 않는다면, 길게는 2~3년까지도 소송이 길어져 많은 어려움과 승소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면, 승소할지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승소한 후 수월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사전에 증거자료 및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반환이 가능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최소 6개월에서 2달전까지 계약해지통보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등을 사진 및 녹음하여 증거자료로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자료로도 충분히 계약해지의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종종 완벽한 증거를 필요로하는 경우가 있으니 내용증명을 꼭 보내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 때에는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인 내용증명은 작성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실에 대하여 명료하게 작성해 발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려는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명시하고 소송 중이신 경우 법적대응시에도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에 대하여 명료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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