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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5. 2. 09:00

 

 

부동산전문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 묵시적 갱신시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와 더불어 역전세란으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봐 월세로 이사를 가거나,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도 종종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며,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비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부동산전문

 

 

게다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에게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아 월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많은 의뢰인분들이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최대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새로 쓸 필요도 없이 기존 계약 조건도 동일하게 월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갱신이 된 상태에서 이사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처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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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언제든지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년이 연장되어 총 4년동안 기존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다면, 계약이 해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없으며, 계약이 확실하게 종료되는 기간이 존재하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

 

 

월세 묵시적 갱신, 3개월 이후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에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된후 언제든지 갱신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지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묵시적 갱신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은 그 통보를 한 3개월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2023월 1월 20일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면, 2023년 4월 19일에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종종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났지만, 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때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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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세 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비해 금액도 작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임차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 이후로 3개월이 지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밑에 걸어둔 링크에 방법을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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