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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5. 10. 12:03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 성공사례 2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과 같은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확실하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다만,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이 걸리며,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등 기간이 짧지 않고, 비용의 경우에도 인지대, 변호사 및 법원 비용이 드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비용이나 기간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으며,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패소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다른 법적 절차와 달리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에게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임대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며, 법적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종종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서 발송하면 되기에 홀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게다가 비용의 경우 다른 절차와 달리 발송하는 비용만 들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며, 우체국에 가서 발송할 수 있기에 편리한 법적 절차입니다.

 

 

부동산전문 임영호변호사

 

 

더불어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완벽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다른 법적인 절차를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한번쯤은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을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다면, 내용증명서에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기에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여 증거자료와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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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방법, 지급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최소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은 1~2달 이내에 확정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에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은 소송에서 소모되는 비용의 1/10 수준으로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진행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전문 임영호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보증금의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기 좋은 절차입니다.

 

 

따라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적거나, 임대인과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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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방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의 경우 액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가는 등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액수가 크고,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패소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

 

 

게다가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2번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 비용 및 소송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걱정하여, 진행하기를 꺼려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방법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모되는 비용 및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의 경우 다양한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지기에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전략을 마련하여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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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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