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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1. 26. 11:49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인 깡통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생각하지만, 내용증명만 잘 작성해서 발송해도 쉽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종종 임대인이 소송이 꺼려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왜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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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용증명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작성시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정해져 없기에 전세계약을 해지통보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가정할 수 있기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등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 모호한 문장으로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하기 보단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 일목요연하게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호한 문장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발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송시 이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서에는 발신인과 이름과 주소는 물론이고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도 반드시 기재가 되어서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법적인 소송시 증거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으므로 발신인과 수신인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라면 알고있는 주소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내용증명서 원본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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