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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2023. 1. 25. 10:52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힘들어짐에 따라 깡통전세가 많아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 못해서 난감하거나,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합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임영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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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증거자료가 미흡하다면, 소송기간이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점유, 그리고 전입과 같은 3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설령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사실상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준비중이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 전셋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지 않은 후에 바로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시간은 대략 1~2주 정도가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송달되는 시간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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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추후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대인과 분쟁이 소지가 없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으니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계약해지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녹음 등으로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말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중이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증금반환소송도 엄연히 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종 확실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채권이나 채무에 관련된 이행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서류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으나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확실하게 준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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