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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전액 반환받는 실제 성공사례

임영호 변호사 2023. 5. 15. 13:51

 

 

임영호변호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과 더불어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임차인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홀로 대응해서는 결코 돌려받을 수 없으며, 변호사의 경우에도 노하우와 경력이 없다면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물론,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다양한 피해자들이 속축하였으며, 수법들도 점차 날이갈수록 교묘해져 대응책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작당하여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계약당시에 임차인분들이 꼼꼼하게 권리관계를 챙기더라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며, 오늘은 "실제 성공사례"로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호변호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는 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작당하고 사기를 친 경우라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까지도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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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임차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도 연대책임이 있어 중개 잘못이 있는 상황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꼭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만, 전세사기로 인한 소송을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여 돌려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사기의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기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며, 사전에 준비작업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사기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전작업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반환이 가능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결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드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소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전세자금반환소송, 확실하게 승소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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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전액 돌려받은 성공사례

 

 

우선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금은 각색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의뢰인과 세입자들은 다가구 실제 소유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다달이 일정 금액을 월세로 집주인에게 주고, 집은 전세로 놓아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맺고 다달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그 사이에서 나오는 차익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기 수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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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다가구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자신이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결국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자 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총 14명에게 7억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편취한 이중전세 사기사건이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공인중개사가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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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자 세입자들과 또다시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중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월세 계약 대행 권한을 위임을 하였기에 전세계약의 법적효력이 임대인에게도 귀속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본 변호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사는 주장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계약 체결에 대해 소상히 질문하고,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통화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임영호변호사의경력

 


이외에도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에 임대인과 함께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공동피고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다가구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월세 계약 대행을 위임을 할 점이 인정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개인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부동산 중개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전세사기는 임영호변호사



특히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청구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집주인인 임대인의 법적인 책임이 전부 인정되어 세입자 14명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결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사용하여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외의 방법은?]

 

 

전세사기 대책,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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