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빌라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와 더불어 오피스텔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가진 임대인이 세금체납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인 역전세난이 발생하여,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돌려주기 어렵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면 반환해야 하기에 법적 절차를 밟아 확실하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기에 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홀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게다가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되고, 발송료만 부과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꼭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임대인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내용을 잘 작성하는 것이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용증명내에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기에 임대인에게 더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할 때 완벽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궁금하다면?]
오피스텔 보증금, 지급명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내용증명과 달리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에서 받은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며, 이때 확정판결문도 1~2달내에 받아볼 수 있기에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치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는 상대방 즉 집주인과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며, 법원비용,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와 같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비용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상대방에서 소송비용 및 대출이자 등 전액을 받아낼 수 있으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기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며, 안일하게 대비했다가는 보증금을 커녕 패소할 확률이 높고, 기간이 오래 소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보증금 문제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보고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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