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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의사항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2023. 2. 1. 10:04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일정한 수량의 금전이나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간이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보다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활용해 강제집행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임영호 변호사가 잘 해결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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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과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1달이라는 짧은 기간과 적은 비용으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없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며, 금전의 반환을 목적으로 작성되기에 작성하실 때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작성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의 채무사실에 관한 법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절차이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신청 내용을 송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에 대여금을 제공하기 이전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없어야만 지급명령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수월하게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대여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만일 채무관계에 복잡한 사건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집주인과 다툼 및 불화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만일 다툼이나 불화가 없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사용하여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있을 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최대3년이 걸리는 소송과 달리 1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람 및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문제로 인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임대보증금 반환, 지급명령만 알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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