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인해 변호사와 함께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임영호 변호사가 잘 해결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소개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 변호사ㅣ세무사ㅣ변리사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법률문제는 살면서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당황스러운 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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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권리관계가 명확하여 홀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이긴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중간 변수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것은 선고 직전까지는 사건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한다면, 전세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세입자 역시 계약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임차한 주거를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가 기다려주지 않고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길게 하기 위해서 원상회복비용을 내세워 세입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비롯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많은 변수가 발생하여 비용 및 시간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은 보통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3~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게다가 중간에 변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보다 소송 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짧게는 6~7개월, 길게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할 때에는 소송 기간이 많이 걸릴 것을 대비하여 소송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조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소송 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단한 후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을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사전에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송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소송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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