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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소송, 집주인이 고의로 명의를 변경했다면?

임영호 변호사 2023. 2. 7. 10:3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반환소송시 집주인이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자금반환소송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더불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자금반환소송을 많이 제기하여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 몇몇 악덕 임대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빼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임영호 변호사가 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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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라면 세입자입장에서는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전세자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지만, 이런 경우에도 아예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자금반환청구소송 진행시 집주인이 재산을 고위로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거나 은닉한 경우에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고의로 명의 변경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집주인이 고의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은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집주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32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 강제집행면탈죄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숨겼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므로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고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 명의 변경, 통장계좌 금액 이체 등과 같은 행위도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집주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만일 강제집행면탈죄가 형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더불어 용어에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먼저 사해행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은닉·매매·증여 등의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숨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법원에 이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법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즉 쉽게 말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전세자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집주인이 미리빼돌린 재산을 원위치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집주인이 집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든 은닉했다면 사해행위로 변경된 재산과 부동산을 집주인 명의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반환소송을 하자마자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면할려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린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수월하게 전세자금을 받아낼 수 있다면 가장 최상이기는 하나, 세입자의 마음과는 달리 악덕 집주인도 종종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두가지 대처방법 모두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피할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빼돌린 사실을 입증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이라면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자체가 어려울 수 있게 먼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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