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법률정보

전세명도소송, 세입자를 확실하게 내보내는 방법

임영호 변호사 2023. 2. 3. 11:05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명도소송 기간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전세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무단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명도소송이란, 전세 및 월세의 경우 2회이상, 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명도소송, 임영호 변호사가 잘 해결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소개

​ ​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 변호사ㅣ세무사ㅣ변리사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 법률문제는 살면서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당황스러운 마음도

lawyerlim.tistory.com

 

 

이처럼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되면 100%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확실하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싯간이 길다 보니 소송을 진행하시를 꺼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세명도소송, 평균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보통 명도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뚜렸하다고 할지라도 형사소송에 비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더불어 민사소송은 통상 소송을 제기한 후 평균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2~3년까지 기간이 더 길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의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빨라도 4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때 갈등의 요소가 많거나, 임차인의 주장에도 충분한 근거를 있는 상태라면 재판과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순순히 임차인이 퇴거를 해주면 바로 끝낼 수 있지만, 만일 명도소송후에도 자발적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받은 승소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집행도 신청했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라, 강제집행신청→계고집행→본집행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청후 최소 1개월이상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처럼 전세명도소송의 경우 임대인이 승소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 제기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준비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이러한 명도 소송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명도소송, 확실하게 기간 줄이는 방법은?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이란, 명도소송 기간중에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처분으로 명도소송의 기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한 후 다시 제3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소송전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세명도소송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먼저 진행하기 보다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발송을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법적 분쟁을 하기 싫어 부동산을 인도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의 작성방법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을 하면 되기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작성하기에도 수월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추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보는 것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다면, 2~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및 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및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부동산을

lawyerlim.tistory.com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