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및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세입자와의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때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면 기존 임차인을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및 기간
명도소송의 순서에는 ① 소장 작성, ② 법원 접수, ③ 상대방 답변서, ④ 준비서면, ⑤변론기일(조정 기일 포함), ⑥ 판결문, ⑦ 강제집행, 이렇게 총 7단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승소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 집주인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권한이 생겨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경우 단계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목적물이 인도되는 기간은 최소 1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단계별 절차를 살펴보면, ① 강제집행신청, ② 계고집행, ③ 본집행 총 3단계 순서로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더불어 강제집행의 경우 명도소송 판결문이 나와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집행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경우 본집행을 하기 전에 계고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계고집행이란, 임차인이 강제집행 이전에 스스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계고집행 이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본집행으로 넘어가 강제적으로 임차인의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본집행의 경우 계고집행 후 바로 진행되지 않고, 일정을 잡은 후 집행을 하기 때문에, 1개월~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전 주의사항
명도소송은 세입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만일 명도소송 과정에서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세입자여야 하며, 만일 변경되는 경우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전대하는 것을 막아 명도소송 이후에 강제집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통 명도소송 강제집행권한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지만, 시효연장을 할 수 있으므로 기간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명도소송 이후에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법리적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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