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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가압류, 소송전 필수입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2. 11. 23. 14:19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계약을 어기고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미납사실 및 계약에 관한 내용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하고, 이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점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셔야 합니다.

 

 

가압류란,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가압류는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제도로 가압류를 걸어둔다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이후에 채무자 즉, 임대인이 금전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전에 금전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통해 승소할 준비가 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보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보증금 가압류,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가압류 신청서에 채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이 목적인 경우 보증금에 관한 것을 작성해야 하고, 다른 이유일 경우에는 신청서에 목적과 관련된 신청의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압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송달료를 사전에 예납해야 하고, 금전이 아닌 자동차,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거는 경우 추가금액이 붙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강제집행에 관한 준용이 일부 용인되어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하여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금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전에 부동산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시켜야지만 소송이후에 정상적으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손해를 예방하고자 정해진 기간내에 법원에 담보를 제출한다면, 가압류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필요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금전을 처분하여 금전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금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 후 정상적으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법적 다툼이 발생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문제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어려움 없이 사건을 원활하게 전개하여 정상적으로 금전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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