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대여금 및 주택 보증금에 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을 몰라서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과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3년이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적어 소송을 하기 부담스럽거나, 법적다툼에 들어가 감정낭비를 하기 싫은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을 고민하지만, 대여금 및 보증금 등을 돌려받고 싶을 때 고려해볼만한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송보다 절차와 신청이 간편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 전 진행할 수 있는 간이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쉽고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효력까지도 지니고 있기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확정이 된다면, 집행권한이 생겨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및 보증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걸리는 반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결과를 한달안에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에 비해 부담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법적다툼으로 감정싸움 없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기에, 소송없이 대여금 및 보증금을 훨씬 수월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이 고민이시라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대여금 및 보증금 등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작성시 고려사항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빌려준 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쉽게 활영하기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신청이 용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금전의 반환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전반환이 목적인 대여금이나 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반환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용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고 있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 등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의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제일이나, 금액 등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상대방과 이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쉽게 말해, 금전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만일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입장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 및 보증금과 같은 금전반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된 사건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금전을 반환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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