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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소송전 반드시 해야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2. 11. 24. 15:46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임차인이 해야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동시이행으로 임대차 반환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 측에서 전세나 월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설령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당황하시지 말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이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고, 명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승소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합니다.

 

 

즉 쉽게말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승소가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소송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보통 임대차보증금반환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위의 법조문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쉽게말해, 계약해지통보의사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임대인에게 최소 2개월 전에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문자, 카톡, 전화 녹음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완벽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꼭 보내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사실에 대하여 명료하게 작성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즉 쉽게말해, 내용증명서류에 임대차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대응시에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임대차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이 다양하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는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보증금 관련 문제로 소송을 고민이시라면, 관련 사건해결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전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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