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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2. 11. 29. 14:09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분들과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차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지만, 만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지급명령신청만 기억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쉽게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소송보다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홀로 하기가 힘들고 기간도 오래 걸려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해도 바로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답변서 작성부터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그 지정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걸쳐야지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아도 6개월, 길면 2,3년도 소요가 될 수 있고 소송이기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소송을 할지 말지 쉽게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때 지급명령신청을 사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를 살펴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말 그대로 법원이 대신 지급을 명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간편한 독촉절차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더불어 소송보다는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간편하고 부담이 적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은 서류만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해주기 때문에, 소송처럼 별도로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과정은 전혀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문은 신청후 1~2개월내외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많은분들이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선택하는 이유일 정도로 지급명령신청은 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비용이 소송의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아 비용부분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사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장점과 단점



모든 제도가 그렇듯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이 수월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은 그렇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113조를 살펴보면,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송을 할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게시판에 2주정도 공시되면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거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이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이 취소가 되고,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보증금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집주인과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지만, 고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늦게 주는 경우라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밟는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급명령신청은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 혼자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해 많은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만큼, 소송은 부담스럽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번쯤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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