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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은 경우 대응방안은?

임영호 변호사 2022. 12. 1. 13:44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는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1인가구 및 신혼부부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계약시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대인 혹은 임대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금액이 최근 몇년동안 급상승하여 임대금액에 대한 분쟁이 더더욱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관련해서 많은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여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만일 일방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올바른 대응방안은 무엇일까요?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우선 임대료를 임대인이 인상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에 상향 및 하향조정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상향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어기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요구한만큼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인상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임대조건에 대한 사항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묵시적 규율이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조건변경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임대계약과 관련한 임대임 및 임차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임대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대조건신고서를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조건신고서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조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임대조건에 대한 내용은 임대보증금,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기간,매각시기, 매각가격산정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조건을 변경하게 싶은 경우라면 임대인 및 임차인의 합의하에 임대조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조건신고서를 작성할 때 내용에는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고 분명하게 기록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임대조건과 관련하여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도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고해야지 임대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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