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종료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서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임대차등기명령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집주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목적물을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이 집에 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록에 신청내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 결정문이 나와 집주인에게 도착한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기 때문에, 보통 1~2주정도 걸리므로 이 기간동안 절대 이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임대차등기명령의 신청내용이 등기부등록에 등록되기 이전에 이사를 가거나, 집을 비워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가등기되어 있는 임차권등기가 있어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등기명령이 인정되면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후 계약에 차질을 가져와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임대차등기명령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돌려주면서 등기명령을 해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제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절대 해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제해주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보증금반환의무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법률에 따르면 동시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해제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임대차등기명령은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지만, 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상황과 사건에 따라 해결방법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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