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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비용 및 절차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2022. 12. 6. 13:47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소송 비용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푼마음으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비가 올 때마다 결로가 발생하거나, 누수 등의 결함들이 발생하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하자가 생긴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거나, 집마다 결함이 다르게 발생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공사의 문제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건설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파트 하자의 경우 현행법상 하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건설사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에 누수와 하자가 발생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담보기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아파트에 누수 등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하자보수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자담보기간도 하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지 않고, 반드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내에 아파트 하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정확한 하자담보기간을 살펴보면,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유사 설비공사 포함),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는 3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및 기산일이전 발생한 하자는 5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이처럼 집합건물법 제9조의 2에 따라,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은 아파트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2, 3, 5, 10년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하자종류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한 후 그 기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구축과 달리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에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에 무조건 건설사에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윗집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는 각 세대의 벽, 천장, 부엌 등 생활 공간인 전유부분과 주차장, 계단 등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공유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만일 공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각 세대 소유자들 전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의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법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하자보수를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아파트 하자를 건설사에 청구해도 건설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자보수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하자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서 책임이 건설사 측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사용하여 하자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쉽게말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자의 존재 및 정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하자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비롯해 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법 등 다양한 법률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꼭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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