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먼저 넣고 나중에 남은 계약금을 넣는 형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넣었던 상황에서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넣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넣고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한 경우에도 넣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임차인’이 취소한 경우에는?
가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설사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재판부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간의 주요부분 즉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가계약금을 건다는 것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돈을 해약금으로 하여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임대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배액을 돌려주고,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몰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최근 특별히 쌍방 간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가계약금을 임대인이 몰취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2022년 9월29일 선고 2022다247187판결·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
즉 다시말해, 대법원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계약금을 임대인이 몰취할 수 없고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을 진행할 때 조건부로 한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계약을 하면서 조건으로 집의 내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도 돌려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전액을 지불했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임대인이 몰취할 수 있지만, 가계약금만 지불하고 구두계약을 한 상태이거나, 조건부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임대인’이 취소한 경우에는?
만일, 가계약금을 걸었던 상황에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취소하고 가계약금만 배상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가계약금과 계약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일종의 해약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임대인이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만 받은 경우라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야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 집에 1천만원을 먼저 가계약금을 넣고, 임대인에게 취소통보를 받았다면,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더한 총 6천만원의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과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종종 임대인이 취소를 하자고 하면서 계약금의 절반도 못미치는 금액을 주며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마시고,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체 계약금을 배상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과 관련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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