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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소송 없이 돌려받는 방법은?

임영호 변호사 2023. 4. 25. 11:01

 

 

부동산전문변호사1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월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반환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임영호 변호사

 

 

왜냐하면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달리 액수가 크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소모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월세보증금을 소송으로 통해 반환을 받아낼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한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비용과 대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은 짧아도 6~8개월이 걸리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소요되는 만큼, 쉽게 진행할 수 없으며 많은 임차인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기억하셔서 쉽고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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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는 바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월세보증금을 쉽고 빠르게 반환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보낸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확실하게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비교적 작아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여 많은 비용과 기간을 날릴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기에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월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더불어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되고, 인지대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만 들어가기에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또한, 이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서류안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커져 더더욱 쉽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인해 많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월세보증금반환

 

 

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외에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즉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의 경우 내용증명과 달리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소송 비용의 1/10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고, 확정판결문도 신청한지 한달이내에 받아볼 수 있기에 월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꼭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모른다면 신청이 불가하며, 상대방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에 신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는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월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의 경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면 쉽게 반환받을 수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으로 인해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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