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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보증금 반환받는 노하우는?

임영호 변호사 2023. 3. 29. 10:1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만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아무런 대비 없이 임차인이 이사를 진행한다면, 기존에 살았던 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보존한다면, 추후 지급명령 및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기에 추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하며,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되면 임대인의 건물, 상가등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회수되는 금액 중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허락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등기를 명령할 수 있기에 임대차 주인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는 등기를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추후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시 주의사항

 

 

우선 임차인등기명령의 경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등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만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계약해지의사의 경우 구두나, 문자, 카톡, 전화 등과 같은 sns로 통보해도 되지만, 추후 정확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확실하게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하며, 만일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면 추후 효력이 상실되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2~3주뒤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니 이 점을 참고하여 이사날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다양한 사건과 상황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변수가 발생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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