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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은?

임영호 변호사 2023. 3. 21. 10:01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집주인 즉 임대인이 임대료를 조장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1인가구 및 신혼부부가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금액의 등락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동안 부동산의 금액이 급상승하였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 임대금액에 대한 분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대인 즉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할지라도 대응방안이 존재하기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료 인상, 적법한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에 상향 및 하향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임대료 인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상향한 경우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임차인은 이를 어기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의로 증가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기존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만, 이는 임대조건에 대한 사항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묵시적 규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조건변경은 임대계약과 관련한 임대임 및 임차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적법하게 임대료 인상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반드시 임대조건 신고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조건 신고서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조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임대조건에 대한 내용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매각 시기, 매각가격산정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라면 합의하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는 임대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조건과 관련하여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도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고하여야 임대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료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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