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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3. 17. 12:4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해짐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에서 쫒겨나거나, 임대인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때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경우 금액대가 높아 임대인이 쉽게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으므로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확실하게 승소하는 방법과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거자료로서 남겨둬야 합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원고 즉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반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후에 가능하며, 이때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야갸해지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구두나, 문자, 전화 등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다만, 구두 및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보낸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게다가 종종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이나, 통장 등 금전채권에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하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권리관계가 확실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승소했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을 기억하셔서 꼭 사용해보시길 바라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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