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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전문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3. 14. 11:11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인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법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해지사유가 존재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거나 또는 세입자가 월세 및 임대료를 연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판결문에 목적물을 언제까지 인도해야 할지 등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세입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가 있을 때 빠르고 확실하게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절차는 소장 작성→법원 접수→상대방답변서→준비서면→변론기일(조정 기일 포함) →판결문→강제집행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건물을 바로 인도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집주인에게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경우 강제집행신청→계고집행→본집행으로 강제집행절차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도는 받는데까지는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이 나와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집행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면, 본집행을 하기 전에 계고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고란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임차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고를 했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본집행이 이루어지지만, 본집행도 계고후 바로 집행되지 않고, 일정을 잡은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 신청의 경우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신청전에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이 나온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 즉 임대인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바뀌면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한후 건물을 되찾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세입자의 변경이 없어야 하고, 목적물 변경도 없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부터 세입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건물을 점유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어 확실하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후 생긴 강제집행 권한은 영구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 사정을 봐주느라 명도소송 판결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텨 혹여 소멸시효가 지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강제집행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고, 만일 10년이 지나더라도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게되면 추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 신청의 경우 확실하게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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