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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3. 22. 12: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대차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나 그이외에 제3자인 경우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자 또는 제3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중 하나는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임대금액이 싼 경우가 많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대차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집을 오랜기간 비우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진행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집에 거주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나, 세입자가 도망가서 한푼도 못받고 집에서 쫒겨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과 작성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전차인은 세입자와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계약 동의여부를 계약서 등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면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보호권 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시 지불했던 금액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되며 유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전대차계약시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일부만 빌려준 경우나, 에어비앤비 등 자신의 방 중 남는 방을 제공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때도 임대인에게 법적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등기를 설정한 경우 임차인에게는 목적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생기며 담보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하는 것이 아닌 인차인과 전차인이 거래하는 것으로 단계가 한단계 더 걸쳐있기에 고려할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끊어지게 되면 전대차 계약조건도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법적으로 해지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전대차계약도 함께 해지가 됩니다.

 

 

이처럼 전대차 계약을 진행는 경우 고려한 사안이 많으며, 만일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영호 변호사가 잘 해결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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