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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및 신청방법

임영호 변호사 2022. 10. 25. 10:57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 이후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송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후로 가처분 및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먼저 가처분은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가처분 또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가처분은 의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며 압류하는 행위가 아니라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목적물을 방치하지 않고 해당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손해가 예상될 것을 파악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인데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서명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서는 채권의 전체를 회수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진행하며, 특정 재산을 가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방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제도란, 가압류한 채권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집행을 취소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압류를 막을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기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방법뿐만 아니라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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