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가압류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승소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거래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가압류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엔 확정판결이 나와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전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직장 급여 또는 부동산 등 채권, 부동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 제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될 경우 자신의 부동산이여도 채무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할 수 없어서 재산권을 행사하기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부동산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부동산가압류해제 이의신청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3년간 공소제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으로 소멸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제 하고 싶으시면 이의신청이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하실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선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만 재심사를 이용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선 지금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가압류가 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확실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사유로는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한 경우, 소멸시효가 만기된 경우, 채권을 이미 변제한 경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의신청을 하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피산 관재인이나 승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의 제3자는 대신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이의신청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보전처분이 유효할 경우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처분 후 강제집행을 이미 한 경우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에 시기에 맞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 이의신청시 주의할 점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할 땐 신청하는 사유와 그 취지를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활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할 땐 빠진 부분 없이 확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해야 될 부분을 빠트린 경우엔 법원에서 승인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작성할 땐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가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꼼꼼하고 확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명과 사건번호도 같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작성된 신청서와 같이 구비서류도 포함하여 제출을 하는 것이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목록 등기촉탁 수술 등의 문서를 같이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가압류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은 부동산에 있는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해제되어야 할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신청서에서도 꼼꼼하게 그 부분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성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가 부당하게 된 경우에 해지신청 할 수 있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선 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 뿐만 아니라 공탁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가압류 해방공탁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본인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가압류를 연기하거나 해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방공탁을 한다고 무조건 가압류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지를 신청한 후 꼭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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