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법률정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영호 변호사 2022. 10. 24. 14:59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무조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무조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만 잘 작성한 후 발송하기만 하여도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서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 지 제3자 입장인 공적기관 우체국을 통해 증명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 전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상 적혀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경고의사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 민사소송에 대해 압박감을 느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내용증명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에 관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서 작성을 할 땐 확실하기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해지통보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서는 나중에 추후 소송을 할 땐 유력한 증거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삼아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등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는 확실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요점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발송하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작성하실 경우 내용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명확하게 반환받아야 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상환날짜는 언제까지 인지 등과 만일 내용증명서를 받고 나서도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을시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2년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발송하셔야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 발송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선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 말고도 발송할 때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발신인과 이름, 주소 뿐만 아니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도 반드시 작성하시고 발송하셔야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엔 추후에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임대인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발송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이사를 가 현재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알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이 반송됩니다. 이때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와 반송된 내용증명서 원본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을 확인 후 새로운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 불명등으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발송하실 땐 받는 사람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작성하시면 임대인에게 더욱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소송을 할 때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순 있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용증명안에 전문변호사의 이름만 적혀있어도 심리적으로 압박할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은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고 싶으시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_전액 승소

[변호사 긴급 상담]

010-9070-4344

 

[로톡 채팅상담]

 

임영호 변호사 | 로톡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임영호 변호사 / 전화: 050-7725-5225 / [서울대/사시출신]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 주요분야: 회생/파산, 가사 일반, 임대차, 손해배상, 가압류/가처분, 대여금/

www.lawtalk.co.kr